오는 27일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다 파손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