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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연예인카페인데요 1명 운영자가 1818하고 저하고 아버지 뻘인 형한테 강제 탈퇴시킨다고 말하고 잘못된점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운영자분들 한테 이야기하니 2명 남자운영자가 들고 일어났어요 카페만드신 운영자는 중립지킨다고하고 최후의수단으로 1명의 운영자를 고발등 이가능한지요 고발의 죄명은 뭐죠 연예인 의상까지 참견 하고 있는데요 고칠점 증거자료가 있으니 이걸로 법에 증거자료를 사용해도되죠 싸이버수사대에서 수사 가능 한지요 1명 운영자는 시정할 조취가 없으며 저가 글올 리면 또올려요

조회수 0 | 2016.10.23 | 문서번호: 22483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23

해당 운영자분이 카페에서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을 했거나, 질문자님께서 올린 글의 댓글에 욕을 했거나, 질문자님께서 단 댓글에 대댓글을 달며 욕을 했거나 하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이 모두를 충족하므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이버안전국(사이버 수사대)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모욕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고할 명목이 없으므로 카페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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