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람이 볼수있는 게시글에서 욕설과 모욕을 주었다면 신고하면 수사할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당사자를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욕설의 내용을 보게 된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특정성은 있더라도 1대1의 채팅, 문자, 전화 등은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당사자만 알 수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