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비영리 목적의 카페에서 카페 회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이유로 고소는 어려우며, 다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선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운영자분이 일을 하는 학원으로 가셔서 원장 선생님에게 그분이 운영자로 있는 카페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일을 오프라인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 별로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