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단독 주택, 펜션, 초등학교, 교정 시설, 국방 시설, 군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나 또 이에 따라 각각 조건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 뭘 짓겠다 하시면 일단 시청의 관련 부서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들고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며,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의 경우 토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지적도상 도로나 건축법상 현황 포장 도로가 접해있어야 한다, 신축 건물에서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하수관 연결이 가능한 자연 배수로나 구거(도랑), 천(계곡, 개울)이 접해 있어야 한다, 전기 전봇대가 토지에서 2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지하수(생활용수)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