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과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생산관리지역(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 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발전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계획관리지역(4층 이하의 단독 주택,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농림지역(단독 주택(농어촌 주택), 주민 공동 시설, 교육 연구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작물 재배사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 시설) 등이 있으며, 지목 변경 절차는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형질 변경(토목 공사, 부지 조성)-건축물의 건축-신축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사용 승인-지목 변경 신청(해당 관청)(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이고 비용은 땅의 크기, 공시 지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