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단독 주택(펜션 포함),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종교 집회장, 노인 전문 병원 및 요양 병원,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창고 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에 한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방송 통신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해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