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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면적인데요 저정도면 큰건가요?? 어느정도 되는거죠?? 그리고 저거 뭐라고 읽으면 되요?? 면적 토지 전 이구요 보전관리지역인데 지목 변경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가능할까요? 비용 하고 잘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0 | 2016.10.19 | 문서번호: 22482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19

지목 변경은 토지의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나 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가 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지적소관청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농지 전용(산지 전용) 허가>형질 변경(토목 공사 또는 부지 조성 등)>건축물의 건축(신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사용 승인 후)>지목 변경(지목 변경 후 관계 공부 일괄 정리)이 절차고, 지목 변경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며, 면적은 사백오십구점(쩜)육제곱미터라고 읽으시면 되며, 그리 크지는 않은 땅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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