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본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불법으로 녹취한 파일을 다른사람에게 배포하고 그로인해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는데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명예훼손죄도 포함되겠죠?

조회수 7 | 2016.08.28 | 문서번호: 22472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29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배포했다면 헌법에서 명시한 개인의 음성권, 침해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것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인터넷에 배포한 거라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하시면 상대방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