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배포했다면 헌법에서 명시한 개인의 음성권, 침해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것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인터넷에 배포한 거라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하시면 상대방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