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므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고, 채무자 부재시라면 강제로 들어가서 압류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문을 부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