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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압류 신용정보에서. 집문 그냥열고들어간다고 부신다고 그러는데 법에서도 그런거까지 허락한거아닌데 그럼 오히려 그사람들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조회수 3 | 2016.02.19 | 문서번호: 22417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9

강제집행이므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고, 채무자 부재시라면 강제로 들어가서 압류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문을 부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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