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우리동네]예술 저작권을 침해당했고 침해한 사람의 계좌번호와 실명을 안다면 경찰이나 은행에 그 사람의 신원을 알수있나요?

조회수 34 | 2015.04.04 | 문서번호: 21942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4

네 침해당한 사람이 신고하면 신원파악 가능합니다. 이름 계좌같은 거 몰라도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사이트에 정보를 요구하고 그 정보로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상을 알면 경찰일이 수월해지는 거구요. 신원파악 완료되면 출석요구서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