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혼부부기준으로 입주하는날에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취업준비생은 만 35세 이하여야 한다고 하며, 대학졸업후 2년이내 미취업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단기계약직, 일시적 실업상태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