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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조회수 5 | 2016.06.28 | 문서번호: 22455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8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혼부부기준으로 입주하는날에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취업준비생은 만 35세 이하여야 한다고 하며, 대학졸업후 2년이내 미취업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단기계약직, 일시적 실업상태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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