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사회초년생은 직장에재직중인 취업5년이내 미혼무주택자로 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10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충족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조건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