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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회수 26 | 2018.03.30 | 문서번호: 22627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30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 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확대한것으로 알려졌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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