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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쉼터에서 지내고있는 20살입니다 제가 어제 쉼터안에서 심함폭력을 당해서 신고할려고합니다 상황은 어제 저녁에 저보다어린19살이 제방에와서 머리채를 쎄게잡고 발로제가슴을 차고 계속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가슴멍같은게들어서 너무아프고 얼굴에 상처있고 머리카락이거의 반정도가 빠졌습니다 어제맞고나서 야간선샌님에 맞았다라고 했는데 야간선생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웃었구요 사실 선생님이 위로는못해줄망정 웃는게 너무기분나빳습니다 그러고 재가너를 때렸다는 증거있냐 너안맞았잖아 라고말했습니다 너무어이없고 그러고는 애들다있는앞에서 선생님이 맞은저를보고 저보고 노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노답인가요? 때린애가 노답이잖아요 저를 때린애는 어제 저보고 왜 선생님이 가해자편을들고 피해자편을 안들까? 라고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지금 너무개안데맞아서 몸도아프고 선생님그리고 애들이 맞은저보고 웃으면서 노답이라하고 정말 죽고싶습니다 경찰에가서 신고를 하면 절차가어떻해되는지 그리고 법원에가서 바로신고할수있나요 자세히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 | 2016.04.26 | 문서번호: 22438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6

선생님이 노답이고 진짜개념이 없어보이네요. 청소년쉼터에 선생으로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억울하고 아프실텐데 참 위로의 뜻을 전해드립니다..ㅠㅠ 우선 때린 부위 사진으로 다 찍어두시구요, 머리카락 빠지셨다면 빠진것부터 상처도 빠짐없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시한번 똑같이 말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얼마나 맞았고 (사건정황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다. 도와달라..하고 얘기하면서 모든 내용을 녹취해주세요. 그리고 그 선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것또한 다 녹취를 해두시구요. 혹시모르니 증인도 섭외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도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걸 수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선생이 또 거짓말할수도 있으니까요. 빼도박도 못하게 증거를 다 모아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거시면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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