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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믿었던 법원마저"…책임교사 무죄선고, 의문사 金양유족 '오열'

조회수 13 | 2016.04.17 | 문서번호: 224355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7

강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하지만 끝이라 생각했던 재판은 강씨의 항소로 다시 시작됐고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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