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전에 어머님이랑 사소하게 다퉛는데 어머니가 저를 존속폭행으로 신고를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앗습니다 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시면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말하셧다고 하는데 (서류같은거는 작성안하셧고요 조사받을때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셧습니다) 오늘 검찰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수가 없다는걸로 아는데 검찰청으로 인계가 됫다는거는 무슨말이죠? 그리고 제가 현재 보호관찰중인데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보호관찰에서 확인이 되더라구요 그럼 저 보호관찰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