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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안녕하세요 고등학생2학년입니다  사유가있어 오토바이 하이바 를훔치게 됫음니다 경찰서가기전에 합이를 햇고 피해자께선 경찰서에 잘말해서 피해안가게끔 해주신다고햇는데 경찰서에서연락이와 경찰서에가야됩니다 절도는처음이고여 그전에 폭행으로 가정 법원에서 재판밧고 20시간 교육 을 바다야하는데 혹시 다시법정에가야하나요 ? 합이는햇는데 처벌을바다야하나요? 만약 밧는다면 어떤벌을바들까요? 부모님한태 말할수가없어서그런대 연락이갈까요?

조회수 123 | 2014.10.08 | 문서번호: 21323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8

도둑질에 사유같은건 없습니다. 어떤이유에서건 도둑질을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선 합의를하셨고 피해자측이 고객님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경찰에 의사를 밝혔을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까지 가는일은 없을것으로 보이니 너무걱정하지마세요. 이전에 재팜받은게 같은 절도로인한것이 아니니 크게신경안써도 될듯하고 벌금형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ID:tae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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