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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기 청소년쉼터에서 어떤애안데 폭행을당했고 경찰서가서 신고를하엿습니다 그래서 신고를하고 조사를받고와서 경찰에서 제가그애사과를받으면 합의를 하겟다고말해서 경찰에서 합의할시간을 준거같습니다 그래서 그애가사과하기를 기다리고있는데 한일주일지나면 경찰에서 다시저와서 합의햇는지 안햇는지물어보라고 할까요 다시경찰서가야되나오?

조회수 0 | 2016.04.29 | 문서번호: 22438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9

폭행사건을 합의하는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사과받으시고 경찰서가셔서 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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