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경찰에 폭행을당해서 신고접수하고 조사받고왓습니 그러고 거기서 합의할시간을 줘서 지금 사과를 기다리고있지만 사과를할마음이 없는거같아서 처벌을해야할것같은데 경찰이서 다시 부르겟죠?
조회수 1 | 2016.04.29 | 문서번호:
22438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9
넵 합의의사가 없을경우 형사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안한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되는 것이죠.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되지않으면 기소유예 혹은 약속기소로 벌금형정도를 받게됩니다. 폭행이 심한경우라면 합의를 안할경우 정식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