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고등학생남자이구요 상대애는 중학생여자입니다 저희둘이 사귀는사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맺은적이많습니다 거기다 중학생여자애가 먼저 만나서 하자는식으로얘기도했었고 만남요청도 거의 그여자애가 만나자고했구요 근데 이틀전에 새벽에 그여자애가 부모님몰래 집나와서 저랑놀았는데 걸렷거든요 그래서 그여자애가 부모님한테 엄청혼나고맞으면서 들었던소리가 당장 산부인과가자니 그남자애도(저) 경찰서 가자니그렇게말하더라구요 제가 처벌대상인가요???? 제가경찰서까지갈이유가있나요 그여자애도 스스로 먼저만나자고 관계유도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부모님은계속관계맺었냐묻지만 그여자애는계속 안했다고 말만하고있구요
조회수 6 | 2016.01.19 | 문서번호:
2240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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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1.19 만 13세 이상부터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됩니다. 법적 싸움이 들어오면 해당 증거를 제시해 경찰에게 보여주면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을겁니다. 무혐의시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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