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법에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어요... 저작권법에 걸렀다구... 저작권영상물을 올린이유로 ...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오늘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출석요구서라구.. 내일모레 참고인으로 나와주라구요... 말할건다하는거같은데... 증명이라던지... 제가 이거 몰라서 올린거구.. 괜찮을지알았는데... 그리고 처음입니다.. 걸린게... 참고인으로나가면 결정은한다던데.. 기소유예 해준다고 들었어요..처음이니까.. 혹시 기소유예 내려져도 빨간줄 남거나 돈깨지나요?
조회수 40 | 2015.09.16 | 문서번호:
22286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6 기소유예처분이 나오셨으니 벌금이나 전과기록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도 처분중하나이니 죄는인정되는것입니다. 똑같은사건으로 한번더 발생되면 가중처벌이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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