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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례 찾기 폭행재심청구집행유예 재심.. 만기 출소... 예전 친동생이 폭력행위등처벌로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현재 똑같은 폭력행위등처벌로 억울하게 구속된 상태이며 무죄다툼 하고있는중에 1심 재판때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심재판도 역시 징역 8월 선고가 나온 상태이며, 상고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전에 있던 집행유예 재심 신청을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집행유예 재심이 곧 또 열릴것 같습니다. 2016년 3월초에 현재 징역8월이 만기출소가 됩니다. 그럼.. 만기출소로 인해 집행유예꺼 까지 징역을 더 살지않아도 되는겁니까?? 아님 집행유예 취소가 되어 집행유예 징역1년6월까지 계속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 | 2016.02.26 | 문서번호: 22419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6

집유기간중 같은 죄에 관해 유죄판결이 있을시는 집유를 받았던 실형까지 같이 살게 됩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집유가 불가능하니 1년 6월을 추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률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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