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월15일 대법원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실형을선고받은 배우 나한일은 2007년6월 A씨부부에게 카자흐스탄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에투자하면 큰수익을낼수있다고속여 5억원을챙긴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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