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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