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알바는 이틀햇고 알바비도 안준다고햇고요 남자친구가 일하는데에 찾아왓엇어요 점장이 먹고싶은건 폐기등록시키고 먹으면된대서 그렇게햇고요 남자친구가 담배하나랑 물티슈하나를 사용햇어요 계산안햇고요 폐기등록햇는줄 알앗는데 안되잇더라구요 전 편의점에서 파는 수첩을 폐기등록한줄 알고 사용햇어요 점장이 절도죄인거아냐면서 절도죄로 신고하겟다고하더라구요 담배 물티슈 수첩값 드리겟다고햇더니 절도죄라며 합의금 5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공범이라면서 한명당 25만원; 다합치면 만원도안되는거에비해 거금인거같아서 합의금을 꼭 내야하나 고민됩니다 점장이 신고하면 만원 절도죄로 신고되어도 처벌금액이 큰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나올까요? 그리고 고의가아니라 필요한건 사용해도되는줄알고그런건데 절도죄인가요? 담배도 다른편의점할때는 하나정도는 써도된다햇엇구요 뭐라고안햇거든요
조회수 37 | 2015.08.05 | 문서번호:
22173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5 업주마다 다르므로 절도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일한 부분의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