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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는 이틀햇고 알바비도 안준다고햇고요 남자친구가 일하는데에 찾아왓엇어요 점장이 먹고싶은건 폐기등록시키고 먹으면된대서 그렇게햇고요  남자친구가 담배하나랑 물티슈하나를 사용햇어요 계산안햇고요 폐기등록햇는줄 알앗는데 안되잇더라구요 전 편의점에서 파는 수첩을 폐기등록한줄 알고 사용햇어요 점장이 절도죄인거아냐면서 절도죄로 신고하겟다고하더라구요 담배 물티슈 수첩값 드리겟다고햇더니 절도죄라며 합의금 5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공범이라면서 한명당 25만원; 다합치면 만원도안되는거에비해 거금인거같아서 합의금을 꼭 내야하나 고민됩니다 점장이 신고하면 만원 절도죄로 신고되어도 처벌금액이 큰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나올까요? 그리고 고의가아니라 필요한건 사용해도되는줄알고그런건데 절도죄인가요? 담배도 다른편의점할때는 하나정도는 써도된다햇엇구요 뭐라고안햇거든요

조회수 37 | 2015.08.05 | 문서번호: 22173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5

업주마다 다르므로 절도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일한 부분의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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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됬는데요. 고1이라서 그런지 시급을 4700원으로 주시고 사장님이 배우는 3일동안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총시급은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알겟다고햇죠. 부모님동의는 받았냐고 그래서 받앗다고햇어요. 사실은 확실하게 두분다 허락받은건 아니엿는데... 이틀째 알바가게되는날에 부모님동의서를 주시며 사인을받아오라햇어요. 그래서 알겟다하고 부모님동의서를 들고 집에갓죠. 삼일째되는날에는 혼자서 편의점알바를햇어요. 시급이 작은거도 문제가되지만너무힘들어서  그날 죄송하지만 부모님동의도 확실하게 안받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관두게됬어요. 월급이 15일이라서 죄송하지만 받아야될건  받아야될거같아서..오늘 문자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계좌찍고 보내달라고 부탁드렷죠 근데 화내시면서 처음에 삼일만다니고 관두면  월급없다고 그런거 있었냐면서 시급은 왜  최저시급을 들먹이냐면서 받고싶으면 부모님데리고 월요일에 편의점에와서 같이사과를하라는겁니다. 사과를하면 혼자일햇던날의 시급을 줄지  생각을하겟답니다.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과를 하는게맞는걸까요? 가면 뺨이라도 때릴 기세던데.. 아니면 한번더 연락으로 15일까지  보내달라그러고 보내주시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솔직히 가서 무슨짓당할지도 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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