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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는 이틀햇고 알바비도 안준다고햇고요 남자친구가 일하는데에 찾아왓엇어요 점장이 먹고싶은건 폐기등록시키고 먹으면된대서 그렇게햇고요  남자친구가 담배하나랑 물티슈하나를 사용햇어요 계산안햇고요 폐기등록햇는줄 알앗는데 안되잇더라구요 전 편의점에서 파는 수첩을 폐기등록한줄 알고 사용햇어요 점장이 절도죄인거아냐면서 절도죄로 신고하겟다고하더라구요 담배 물티슈 수첩값 드리겟다고햇더니 절도죄라며 합의금 5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공범이라면서 한명당 25만원; 다합치면 만원도안되는거에비해 거금인거같아서 합의금을 꼭 내야하나 고민됩니다 점장이 신고하면 만원 절도죄로 신고되어도 처벌금액이 큰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봉사 몇일 받는걸로처벌받는지 합의금보다 더 큰 돈을 처벌받는지요

조회수 40 | 2015.08.05 | 문서번호: 22172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5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은 폐기되지만 담배,수첩,물티슈가 폐기인줄 알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성인이신 경우 합의 안하면 그분이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럼 벌금형을 받을 것이고 절도죄 벌금은 1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며, 보통 1~2백만원 정도이니 합의금액보다 적을리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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