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절도죄 가능한 부분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폐기등록하고 먹으라고 했지 필요한걸 폐기등록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첩이나 담배같은 것은 폐기등록한다고 해도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걸 폐기등록하고 먹으란 것은, 알바 식대 대신에, 편의점 내 음식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판매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폐기등록 하고 막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업주가 봐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업주가 절도를 주장하며 신고를 하고 몰아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