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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경우에도 절도죄인가요? 남자친구가 일하는데에 찾아왓엇어요 점장이 먹고싶은건 폐기등록시키고 먹으면된대서 그렇게햇고요  남자친구가 담배하나랑 물티슈하나를 사용햇어요 계산안햇고요 폐기등록햇는줄 알앗는데 안되잇더라구요 전 편의점에서 파는 수첩을 폐기등록한줄 알고 사용햇어요

조회수 71 | 2015.08.05 | 문서번호: 22172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5

네. 절도죄 가능한 부분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폐기등록하고 먹으라고 했지 필요한걸 폐기등록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첩이나 담배같은 것은 폐기등록한다고 해도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걸 폐기등록하고 먹으란 것은, 알바 식대 대신에, 편의점 내 음식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판매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폐기등록 하고 막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업주가 봐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업주가 절도를 주장하며 신고를 하고 몰아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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