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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을경우 신고시 그 알바금액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14 | 2009.02.15 | 문서번호: 7079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5
관할노동지청방문해서직원에게방문한이유를말을하고진정서(임금체불)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노동청에신고하시면되구요,알바한만큼다받으실수있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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