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됬는데요. 고1이라서 그런지 시급을 4700원으로 주시고 사장님이 배우는 3일동안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총시급은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알겟다고햇죠. 부모님동의는 받았냐고 그래서 받앗다고햇어요. 사실은 확실하게 두분다 허락받은건 아니엿는데... 이틀째 알바가게되는날에 부모님동의서를 주시며 사인을받아오라햇어요. 그래서 알겟다하고 부모님동의서를 들고 집에갓죠. 삼일째되는날에는 혼자서 편의점알바를햇어요. 시급이 작은거도 문제가되지만너무힘들어서 그날 죄송하지만 부모님동의도 확실하게 안받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관두게됬어요. 월급이 15일이라서 죄송하지만 받아야될건 받아야될거같아서..오늘 문자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계좌찍고 보내달라고 부탁드렷죠 근데 화내시면서 처음에 삼일만다니고 관두면 월급없다고 그런거 있었냐면서 시급은 왜 최저시급을 들먹이냐면서 받고싶으면 부모님데리고 월요일에 편의점에와서 같이사과를하라는겁니다. 사과를하면 혼자일햇던날의 시급을 줄지 생각을하겟답니다.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과를 하는게맞는걸까요? 가면 뺨이라도 때릴 기세던데.. 아니면 한번더 연락으로 15일까지 보내달라그러고 보내주시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솔직히 가서 무슨짓당할지도 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 | 2016.02.15 | 문서번호:
22415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5
법적으로 배우는 기간도 시급을 줘야 하며, 2016년 최저임금은 나이가 얼마든 6,030원입니다(노동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만 수습기간 인정.).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한 자료 등 근로 증빙 자료라도 있으면 당장 신고를 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