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직접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가서 받아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을 송금해 주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직접 받으러 가야 하는 건 아니니 정가시지 못할 사정있다면 이유를 말하고 송금을 부탁하면 송금해 줄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