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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를하루했는데 사정이생겨서 출근3시간전쯤 그만두겠다말씀드리고 하루일당을요구했는데 받을수있나요?시급8000원받기로협의하고들어간건데 8000원으로받을수도있나요 직접받으러오라해서 계좌로넣어달라했는데 무조건직접가야하나요

조회수 4 | 2017.11.03 | 문서번호: 225873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03

하루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직접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가서 받아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을 송금해 주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직접 받으러 가야 하는 건 아니니 정가시지 못할 사정있다면 이유를 말하고 송금을 부탁하면 송금해 줄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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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됬는데요. 고1이라서 그런지 시급을 4700원으로 주시고 사장님이 배우는 3일동안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총시급은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알겟다고햇죠. 부모님동의는 받았냐고 그래서 받앗다고햇어요. 사실은 확실하게 두분다 허락받은건 아니엿는데... 이틀째 알바가게되는날에 부모님동의서를 주시며 사인을받아오라햇어요. 그래서 알겟다하고 부모님동의서를 들고 집에갓죠. 삼일째되는날에는 혼자서 편의점알바를햇어요. 시급이 작은거도 문제가되지만너무힘들어서  그날 죄송하지만 부모님동의도 확실하게 안받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관두게됬어요. 월급이 15일이라서 죄송하지만 받아야될건  받아야될거같아서..오늘 문자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계좌찍고 보내달라고 부탁드렷죠 근데 화내시면서 처음에 삼일만다니고 관두면  월급없다고 그런거 있었냐면서 시급은 왜  최저시급을 들먹이냐면서 받고싶으면 부모님데리고 월요일에 편의점에와서 같이사과를하라는겁니다. 사과를하면 혼자일햇던날의 시급을 줄지  생각을하겟답니다.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과를 하는게맞는걸까요? 가면 뺨이라도 때릴 기세던데.. 아니면 한번더 연락으로 15일까지  보내달라그러고 보내주시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솔직히 가서 무슨짓당할지도 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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