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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제가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말하겠습니다.제 친구가 체육대회때 휴대폰을 주웠습니다.그때 저도 옆에 있었구요.그런대 그폰에 유심칩이 없고 또 잠금이 되어 있어서 제친구가 자기가 공기계로 쓰겠다고 강제 공초를 요청하기에 제가 해줬습니다.그러다 제친구가 이걸 중고나라에 팔겠다 하더라구요.제아이디로 올렸더니 제폰으로 사겠다는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폰으로 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하자해서 직거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그런대 그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분실폰 신고가 되어있는폰이라고 그래서 환불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대 그분이 휴대폰에 유심칩을 끼우셨던 모양이에요.분실신고되어있는 폰에 유심칩을 끼우면 신상정보가 남고 또 위치추적이 된다고 네이버에서 봤거든요.그래서 불안해저서 중고나라에 올린글도 삭제하고 중고나라에서 탈퇴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올렸더니 경찰서로 가지고 가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갈려했는대 저랑 제친구가 사정이 있어 다른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서에좀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친구가 파출소에 등굣길에 주웠다 한뒤 그곳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왔다하더라구요(파출소간친구 번호를)여기까지가 여태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 5가지 입니다 1.처음에 구매했던 그 구매자분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2.파출소에 가지고간 친구도 죄가 생긴건가요? 3.저는 어떻게하면 되나요?일단 구매자분께서 유심을 끼우셨으니 그 위치추적이나 그런거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그분이 제 번호를 알려줄탠대... 만약 그런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나여? 4.이사건은 빨간줄생기나요? 5.앞으로 일어날일을 예상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138 | 2015.05.27 | 문서번호: 22060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7

1. 피해 없습니다. 2. 죄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보고시 약간 불이익은 있을겁니다. 3.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다면 처벌을 받을 순 있을겁니다. 4.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면 빨간줄 생깁니다. 5. 여러 변수가 있기에 예측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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