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제친구가 폰을 주어서 제 중고나라 아이디로 폰을 팔았는대 제아이디여서 제폰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대 그분이 그폰에 유심칩을 꽂아보고 분실폰이라고 하신뒤 다시저희에게 환불하셔서 그폰이 지금 제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을 누가 받으며 만야구처벌을 피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제가 청소년인데 이럴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빨간줄인가요?
조회수 37 | 2015.05.26 | 문서번호:
22058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6
주운휴대폰을 돌려주지않고 판매를하거나 가지고있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을피할수는없을것같고, 지금이라도 그 구매자분에게 그돈을 환불해주시고 주인분에게 돌려드리는게 최선인것같습니다. 청소년일 경우라도 청소년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은 바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합의가 불가능하면 일단 경찰에서 해당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니 피해 변제는
어느정도 기대하실수 있을 꺼라고 판단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