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으로 조사를 받게 된것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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