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 5월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유다치과는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위반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압수물 분석하는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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