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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Bar에서 알바를 시작햇는데요 시급2마넌받구여 근데착석바더라구요 그래도햇는데 투잡으로하려햇거든요 근데 체력적으로 너무힘들어서 3일일하고 못하겟다했어요 근데 인수인계해줘야댄다며 사람구할때까지하라는거에요 격주로와도되니까..근데 제가특근.잔업이런거때문에 진짜힘들어서 안댈거같거든요 3일일항거돈달랫는데돈얘기도안하고..이거방법업나여

조회수 149 | 2015.04.10 | 문서번호: 21957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0

안녕하세요 3일 일하셨더라도 임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임금 지불을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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