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3월 5일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서를 제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 주요골자는“공직자개념에 법제2조2항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만 포함되어 있어서 평등권(헌법 11조)과 언론자유(헌법 21조)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 공직자에 ‘학교의 장’‘교직원 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등’이 포함됐지만,사회지도층은 의사,시민단체,기업인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