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지역 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섭니다. #@#:# 공개 발언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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