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환영하며 신중히 검토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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