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각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되 그 비율은 2(지역구):1(비례대표)을 넘지 않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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