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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동원훈련기기간에해외여행을가있을경우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3 | 2008.01.27 | 문서번호: 2187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7

여권사본가지고예비군중대에가서에비군훈련연기원서를작성해야합니다.출국일부터귀국일까지부과되는훈련은신고불참처리가되어다음보충훈련때받게된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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