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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동원훈련을모르고못갔습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어떻게해야벌금안내나요?
조회수 123 | 2009.05.13 | 문서번호: 81768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동원훈련무단으로불참하셨으면다른방법없습니다.병역법제90조1항의규정에의거,6개월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처분(벌금이무조건나온다고보면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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