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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해외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조회수 42 | 2015.01.02 | 문서번호: 21598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2
국내체류기간이 14일 이내라면 해당 기간도 해외체류로 간주하여 그 사이에 훈련이 부과되더라도 면제처리가 됩니다. 장기체류시에는 당연히 면제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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