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세금을더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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