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클라우딩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등을 가결시켰다. #@#:#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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