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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연말정산 분납

조회수 17 | 2015.02.24 | 문서번호: 218243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4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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