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을 3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았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으로 15만원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3개월 간 5만원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불도 가능 할것 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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