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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조회수 251 | 2015.01.28 | 문서번호: 21721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8
2년이되기전에중도퇴사하는경우에는연차휴가가발생하지않아이미1년분에대하여정산을한경우별도미사용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습니다.1년단위로만연차휴가가발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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