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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경우,연차수당받을수잇나요 ?계산법이 ?
조회수 46 | 2014.09.17 | 문서번호: 21266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7
퇴사하실경우 남아있는 연차수만큼 월급의 일할계산되어 다음달 월급에 지급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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