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편의점에서 알바후 사장님과 다퉈 임금을못받고있습니다. 받고싶으면 매장으로 오라는데 안가고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야간 주2회 10시간씩 23주 나갔습니다. 제가 더 받을수있는 수당이있나요?
조회수 101 | 2014.12.11 | 문서번호:
215216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1 임금이란근로의대가로정의되므로 근로제공이있는경우 단하루라도해당근로시간전부에대하여당연히받을수있습니다 신고도가능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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